이날 서울 용산구 한 식당 밀집 지역. 식당 앞 도로는 밀려드는 차량으로 ‘아수라장’으로 변했다.

비상 깜빡이를 켠 차량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지거나 식당 직원이 수신호로 손님을 더 받기 위해 왕복 4차선 도로를 뛰어다니며 지나가는 차를 막고 주차를 유도하기 바쁜 모습 이였다.

심지어 식당 직원은 도로 중앙선에서 교통봉으로 식당으로 앞 도로로 유도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.

이곳을 지나가는 차량은 주차가 끝날 때까지 옴짝달싹 못 한 채 기다려만 식사 시간 때마다 차량정체가 당연한 듯했다. 매일 반복 되는 주·정차 차량의 행렬이 이어졌다.

인근 초등학교 앞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. ‘어린이 호보구역 주정차금지’ 푯말이 있지만 비웃듯 번호판을 가린 채 주차하고 있었다.

앞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. 이달 중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기존 4만원에서 8만원(승용차 기준)으로 인상하기로 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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